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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는 타인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성숙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욕만으로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듯, 타인을 돕겠다는 의욕만으로는 상담 활동을 할 수 없다.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자질은 무엇이며,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어떠해야 하는 가 ?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먼저 상담자는 심리학적 지식과 다양한 상담이론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내담자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담을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기초, 지각, 발달, 학습, 성격, 정서와 동기, 정신병리,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달심리, 성격심리, 학습심리, 사회심리, 지역사회심리 등을 통해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와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발달한 상담이론은 내담자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둘째, 상담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 기술을 익히려면 오랜기간동안 실제적인 상담 기술 훈련을 거쳐야 한다. 상담 기술을 훈련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상담실에서 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상담사례 모임에 참석하거나,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슈퍼비전도 받아야 한다. 상담 기술을 읽히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비 상담자들이 때로는 좌절하고 상담을 포기하기도 한다. 셋째,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의 차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간에서도 볼 수 있다. 넷째, 상담자는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보호하고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상담 중에 발생했을 때 상담자의 선택과 결정은 내담자 및 상담 전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 상담학회와 한국 상담심리학회 등이 상담자 윤리 강령을 마련해 놓았고 그 안에는 상담자의 전문가로서의 태도, 내담자에 대한 존중, 상담관계,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상담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자 윤리의 핵심은 상담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자는 성실해야 한다. 상담자는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의 목표, 기법, 위험성, 상담 시간과 상담료에 대해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상담자 능력의 한계나 상담자 개인의 문제로 상담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내담자에게 알리고 다른 상담자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자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이중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상담자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준수해야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담 활동을 해야 한다. 언제나 자신의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해야 하면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넷째,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습득한 내담자의 정보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은 상담자와 상담 활동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한국 상담학회의 윤리규정과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자격 규정에서 비밀보장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을 만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은 상담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정이다.

윤리규정 일부 -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자는 상담내용의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공의를 구해야 한다. 비밀보호의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단체에 상담 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비밀의 한계 조항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경우/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상담자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는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및 우리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교육이나 연구,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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